오는 2025년부터 은행의 코인(가상화폐, 암호자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에 관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바젤위원회)는 지난 16일 비대면으로 열린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 최종 승인을 거쳐 은행의 가상화폐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을 공표했다. 지난 2018년 이후 금융안정과 혁신기술 발전을 위해 해당 규제안을 마련해 온 바젤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공개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규제안을 승인·공표하고 이행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2년여 뒤인 2025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신설된 규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가상화폐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우 감독당국이 그룹1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관련 총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2%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총 익스포저는 그룹2a의 경우 롱숏 포지션간 상계를 통한 순 익스포저 기준, 그룹2b는 롱숏 포지션의 절대값 중 큰 값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 시엔 초과분에 대한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를 넘을 경우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는 크게 2가지(그룹1/그룹2)로 나뉜다. 우선 '그룹1'에는 형태와 법률·결제체계, 리스크관리 인프라, 감독체계 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토큰화된 전통자산이나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동반한 가상화폐가 해당된다. 그룹1에 속한 가상화폐는 전통자산(준거자산)에 상시·안정적으로 연동돼 시장가치와 동등한 금액 등으로 환매 가능해야 하며 자산 가치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은행 역시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고, 금융당국도 해당 코인 발행자를 감독·규제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코인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환매리스크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 '그룹1' 가상화폐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바젤3 체계상 기존 위험 가중치가 적용된다.
앞서 언급된 그룹1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토큰화 전통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모든 무담보 코인은 '그룹2'에 속하게 된다. 이 중 헤지 인식 조건(규제된 상품으로 헤지, 충분한 유동성 보유, 가격과 거래량 등 과거 데이터 존재) 충족여부에 따라 그룹2a와 그룹2b로 나뉜다. 그룹2 코인에는 그룹1 대비 높은 리스크를 반영해 더 보수적인 자본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그룹2a는 롱숏 포지션간 상계(netting)를 통한 순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하고 그룹2b는 롱숏 포지션 절대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이번 규제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해석의 일관성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은행 관련 가상화폐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협력을 통해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