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과징금 감경 세부기준 개정...시장 자율규제 유도

2022-1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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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기준 구체화·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과징금 감경 기준에 차등을 두고, 이동통신사가 자율규제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21일 방통위는 제6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 시 과징금 경감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적극적 협력 시 20% 내 감경' 조항을 구체화한다. 협력 방법으로는 '사실인정과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도 차등 설정했다.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클수록 상한을 높게 설정해, 이동통신사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 조항도 조치의 효과성에 따라 감경 상한을 차등 설정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3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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