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횡령' 조력자 7명 재판행...직원 형제도 추가 기소

2022-1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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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삿돈 707억원 상당을 취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력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동생인 공범 B씨의 93억2000만원 추가 횡령 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조력자 등 8명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로 입건했다. 조력자 중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씨와 B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개인과 가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우리은행의 1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금액은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이다. 이렇게 9년 간 총 707억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 공문 등을 위조, 횡령금액을 여러 차명계좌에 입금해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 등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력자들은 A씨와 B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범죄 수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회사 직원인 C씨는 A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거라는 걸 알고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주고 18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지만, 인센티브 등 영업 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조력자인 A씨 형제의 가족 3명과 조력자 3명은 89억원이라는 범죄수익을 받아 사업자금과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에 사용했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자금추적 등을 통해 횡령금액 무상 수수자 22명이 받은 74억원 상당을 밝혀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범 뿐만 아니라 조력자 등을 모두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수수한 제3자의 부당이득까지 환수했다"며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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