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비롯, 의왕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41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의 안건들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또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10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완화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는 5일부터 20일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 5924억원(일반회계 4976억원, 특별회계 948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일반회계 54건에 3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2억원, 기금 5천만원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