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줄줄이 재판行

2022-12-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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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한 투찰율 낙찰, 약 6732억원 국고손실 초래"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달청이 각 제강사에서 납품받는 '관수철근'에 대해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제강사 임원들과 법인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 담합에 참여한 동국제강 최모씨와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7대 제강사 법인(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도 함께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 방해)를 받는다. 

7대 제강사는 허위로 민수철근(민간수요 철근) 실거래 가격을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을 과다 산정하도록 유도했고, 업체별 투찰 물량과 가격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해 평균 99.765%라는 투찰률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벌인 담합 규모는 6조8442억원 상당"이라며 "약 6732억원 상당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고발장을 받은 뒤 7대 제강사와 사건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3명 신병을 확보했고 대표이사 등 상급자 13명이 관여한 것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기소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윗선'은 동국제강 전무를 비롯한 대한제강 전무와 상무, 와이케이스틸 상무 등 고위급 관계자가 대거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 입찰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 기관을 모아 공동소송 방식으로 손해배상 절차를 본격 진행하겠다"며 "조달청 구매사업국과 함께 내년 8월까지 관수철근 입찰 방식을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가격 자료 제출 절차와 요건을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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