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총선 투표권으로 대응"

2022-1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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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악의 상황, 사업 존폐 닥칠 것"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향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무산 시 다음 선거 때 투표권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오는 31일을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삼중고 위기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제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항의성 메시지를 내놨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대체인력이 없어 범법자가 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일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이런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원사는 2400곳, 중기중앙회 회원사는 720만곳인 만큼 2024년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우리가 데모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방법밖엔 없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제도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당장 이달 말에 제도 일몰이 도래하면, 영세사업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근로자들도 제도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한다. 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1.5배의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은 75.5%에 달했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을 꼽았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매출이 20% 떨어진다”며 “하청업체인 철근가공업계는 원청업체인 건설업계를 상대로 납품 물량을 일방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기 어렵고, 공장 기계 수가 한정돼 있어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물량을 늘릴 수조차 없다. 현장을 충분히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주52시간 이내에서 일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지만 업계‧직무 특성상 납기 등을 위해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업체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연장근로는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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