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행태규제 주제별 해결

2022-1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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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국민편의 제고, 기업활동 지원 등 3개 분야 대상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14시 30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이하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현장을 살리고 지자체 현안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이번 회의는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기업과 주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878건의 규제과제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30%(31.8%)가 넘는 27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편의 제고의 3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그림자·행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그동안 62건을 개선 완료했다. 지자체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대전 지역의 현안이 되는 규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번 회의에서 대표적으로 논의한 규제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는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 편의 제고의 3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사례를 공유했다. 

-기업활동 지원: 경상남도는 중앙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하여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식품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부지 임대 후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경상남도는 자체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해 부지 분할 후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했다.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융·복합 기업의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1554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15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절차 간소화: 전라북도 전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의 심의 사안을 간소화하여 행정 편의를 제고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경우, 관한 사항은 타 법령 및 위원회*에서도 중복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간 심의 결과가 상이하면, 재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했다.

- 국민 편의 제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저소득 원주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 국토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나’군(일반 등) 임차인은 소득에 관한 입주자격을 충족한 세대일지라도 2년 단위 재계약 시기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20%씩 할증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

이에 세종시는 복지부와 협의 후, '시(市)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11.14.)하여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에 대하여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했다. 임대료 감면으로 약 188세대가 연평균 34만 8000원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규제 개선 사례

또한 중앙규제는 광주광역시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광주광역시는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금형’의 구입 비용이 제외되어 해외에 있는 제조업들의 국내 복귀가 어려운 점을 인식했다. 산업부에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금형’ 구입 비용이 ‘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차례 방문·협의해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을 요청하였고, 산업부에서도 이를 적극 공감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금형’ 구입 비용을 ‘설비투자금액’에 포함함에 따라, 25.5억원의 투자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이 예정돼 국내복귀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후 ‘금형’을 구입하는 전국 모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우수기관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오는 2023년에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국민이 규제 해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의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어 대청댐 현장 방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 동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가 규제혁신에 앞장서준 것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촉진에 앞장서준다면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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