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단 지각과 퇴근을 반복한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2020년 8월∼2021년 11월 무단 지각과 무단 퇴근을 반복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직무 태만으로 김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법무부 #무단 지각 #검사 #감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상희 j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