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어드림이 최근 식당점주 및 배달 라이더들의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12월 16일자 기사 참조>
적립금은 배달대행플랫폼이 식당점주 등에게 배달비를 선급금으로 받아놓은 자금을 뜻한다.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소속 라이더와 사업주에게 실시간으로 수익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적립금 형태로 지급해 추후 이들이 원할 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드림의 적립금 유용 의혹은 지난달 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가압류 처분으로 이어드림의 계좌가 동결되며 가맹점과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할 적립금까지 압류돼 피해자가 발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은행 가압류로 인한 미지급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적립금 유용과 관련돼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피해자들은 회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까지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 화평 정영석 변호사는 “배달대행플랫폼사가 보유한 적립금은 대리점과 라이더들이 업무수행으로 받아야 할 돈이지 회사가 소유한 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정 변호사는 “적립금을 회사가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 자체가 형사상 횡령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아주경제는 이어드림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전체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배달 수요 감소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적립금 유용 문제까지 겹쳐 시장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대형 배달플랫폼들에 치중된 사이 진입장벽이 낮은 배달산업의 특성을 이용해 중소형 플랫폼들이 난립, 규제 사각지대에서 정당하지 못한 영업방식으로 규모를 확장해 문제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달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서 플랫폼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 내 모든 사업체들이 합법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왔습니다] <만나에 이어 이어드림까지...적립금 유용 논란에 뒤숭숭한 배달업계> 관련 본지는 2022년 12월 21일자 <만나에 이어 이어드림까지···적립금 유용 논란에 뒤숭숭한 배달업계>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어드림은 “현재 적립금은 100% 보유 등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보도에 거론된 업체의 적립금 미지급은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적립금 유용이 아닌 지급 보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현재 피해 규모만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어드림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부분은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으로 가맹점 이탈 시 미상환 잔액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가 있는 이어드림까지 계좌가 동결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