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모니터링 프로세스로, 금융 소비자와 접점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시스템에는 은행권 처음으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수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위험지표에는 △꺾기 의심거래 △고령투자자의 고위험등급 투자상품 가입비율 △해피콜 결과 '미흡'으로 영업점 이첩된 건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이 선정됐다.
일례로 고령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영업점에는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영업점과 소비자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정기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완판알리미(대면 상품판매 녹취분석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