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여세 회피코자 주식 매도' 허영인 SPC 회장 배임 기소

2022-1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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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당시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다. 그러나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2년 1월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도입됐다.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사서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파리크라상(총수 일가 지분 100%) 등은 총수 일가가 밀다원을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 매출은 총수 일가에게 증여로 잡히는 상황이었다. 

2012년 안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팔지 않으면 매년 8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됐고, 허 회장이 급하게 저가 양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최근 10년 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번 수사는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이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SP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SPC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SPC는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남아 있다. 공정위는 SPC는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 삽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7월 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SPC는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주 SPC계열사인 PB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부당노동행위 연관 자료를 확보했다. PB파트너스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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