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 연장 안 되면 소상공인 범법자돼"

2022-12-15 00:17
  • 글자크기 설정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관련 국회 결단 촉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오늘은 12월 14일이다.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된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된다.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적었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에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외화를 벌겠다는 사람들에게,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급여주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범법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장관이 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 강력하게 묻는다. 그 나라 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라며 “모두가 주저앉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만이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가. 아직 우리에겐 17일이 있다. 애민의 정신으로 어버이 같은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