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약학대학 '약학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22-12-14 17:44
  • 글자크기 설정

약학대학 필수항목 50개 중 47개 항목을 충족

신축 중인 목포대 제2약학관 조감도 [사진=목포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총장직무대리 장영학)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약학교육 인증평가에서 최장기간인 5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도는 약학교육 과정, 교육을 위한 제반여건 및 졸업 후 교육 등이 대한민국의 약사 양성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해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는 약사국가자격시험은 약평원의 인증평가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약학대학의 졸업 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다.
 
약학교육 인증기준은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지속적 개선으로 총 8개 영역이다. 목포대 약학대학은 필수항목 50개 중 47개 항목을 충족해 최장기간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
 
이은영 약학대학장은 “약학대학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 중심을 두고 평가를 준비했다”며 “이번 평가에서 5년 인증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으로 평가받은 항목 보완에 더욱 힘쓰며, 미래지향적 혁신 신약 연구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이바지하는 전문 약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