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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14/20221214163922423378.jpeg)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용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을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종 방안을 내놓기 전 지난달 발표된 중간 논의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이사회 감독의무 명확화 △중대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방지 등 소관업무에 대한 담당임원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간 논의 결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이사회 및 관련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시했다.
업계는 법과 제도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 및 책무, 담당 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으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도 운용 차원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면책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을 비롯해 은행엽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