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남의 한 지역축산농협과 경북 경주의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고금리 예적금을 과다 판매한 뒤, 결국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상황은 다르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달 중 관련 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회는 금감원・조합과 지속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꾸준히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