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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노무 제공자는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하고, 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인가 제한 기간을 사유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