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 고발..."가짜뉴스, 공장처럼 내뿜어"

2022-1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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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 없다...참모총장 공관 방문 더더욱 없다"

"법적 조치 없어 가짜뉴스가 진짜로 둔갑...기준·원칙 알아가실 것"

[출처=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해당 의혹을 방송을 통해 확산시킨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마치 사실처럼) 계속 회자된다"며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사회 공기가 오염된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이 없고, 함께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할 일은 더더욱 없다"며 "법적 조치가 없으니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이 비판여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당한,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근거 없이 모함을 위해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면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전 의원과 해당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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