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와 법인에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을 보유한 한종기업은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인 점, 피고인 아버지가 결국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법 사태가 해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종기업 주식 6000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로 올 6월 약식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대표를 본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시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