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백 변호사(대한변협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는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대형 참사 시 피해자들의 의견 참여권 등 권리 제시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재난안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현행 재난안전법이 이번 참사로 법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피해자 등이 합동 조사 등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임의 조항으로 구성된 현행법상 합동조사단 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안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에 국한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재난 발생 시 합동조사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반 구성에서도 피해자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재난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들을 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 조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십자법 등 개별 법령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국민성금 공제율도 낮춰 직접적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난 피해자의 소송구조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재난을 유발한 주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관련 수사 시 피해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조사·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의견을 수사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호영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특성상 구성 요건 충족과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금액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 참사 피해자에게 가장 공정한 해결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 민법 일반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