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증권사(전년 기준)는 키움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단(2020년 기준)에 포함됐던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이 빠지고 키움증권, 다올투자증권, 한양증권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증권사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0.73%에 그쳤다. 증권사별로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대비 실제 고용된 인원을 살펴보면 △키움증권 26명 중 7명 △교보증권 28명 중 5명 △다올투자증권 12명 중 2명 △이베스트투자증권 16명 중 2명 △한양증권 10명 중 3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보증권은 10년 이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년째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55% 이상(의무고용률 대비 50%) 기준에 못 미치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을 통해 공개한다. 명단 공개 전 사업장에 통보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인 3.1% 수준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 고용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증권사로서는 부담이 작다는 것이다. 부담 기초액은 의무고용인원 중 고용되지 않은 인원 1명당 최대 191만4440원이 부과된다. 이마저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된다.
나머지 구간별로 살펴보면 △75% 이상 114만9000원 △50% 이상 75% 미만 121만7940원 △25% 이상 50% 미만 137만8800원 △25% 미만 160만8600원 등이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교보증권은 3699만7800원만 내면 된다. 이어 △키움증권 3056만34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2252만400원 △다올투자증권 1608만6000원 △한양증권 1126만200원 등이다. 이들 증권사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대비 부담금 비율은 평균 0.013%에 불과하다.
반면 증권사 관계자들은 장애인 고용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 특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증권사 직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직은 수시로 사람을 만나야 하고,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이 많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인지능력 관련 장애를 가졌으면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백오피스에서 지원업무를 맡기는 사례가 많지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지원자는 장애 여부를 숨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애 여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훈 대상자와 함께 채용 우대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