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을 조성한 경위등을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한두 차례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따라서 노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노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