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관련 당사자들 구속...'윗선'은 제동

2022-1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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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추가 윗선' 인물들 증거 법리 보강 방침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5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55)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51)은 구속 수감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활실장(경정·51)의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도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반면 김 판사는 이른바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 수사의 성패는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현장 간부들의 신병확보였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론 이 전 서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 추가 수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61)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52) 역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서장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서장도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은 이 같은 혐의를 두고 구조·구급활동에 몰두하느라 대응 2단계를 직접 발령하지 못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한 대응 2단계도 늦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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