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총력 대응...세제혜택 2차 의견서 제출

2022-12-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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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폭넓게 해석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2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차 의견서에는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월에는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다. 특히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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