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앞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하고 청정 수소·탄소 포집 분야에서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관련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 마감되는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월 5일∼11월 4일)에 이어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 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