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극적 합의...파업 없이 지하철 정상 운행

2022-12-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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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 오전 9시부터 예고했던 파업은 전면 철회됐다. 모든 열차도 정상 운행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노사는 밤샘 협상에서 쟁점 대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뤄 이날 오전 4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른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기재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이 이를 약속하며 합의를 이뤘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다만 노조가 반대한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합의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최악의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만약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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