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 손배소 2심서 패소

2022-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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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강성훈 권순민 김봉원 부장판사)는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 모두 퇴직 처리된다고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전 지방의원들은 2017년 7월 위자료와 퇴직 처분으로 지급받지 못한 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자체는 원고당 월정수당 2500만에서 4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속 정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더라도 지방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직을 박탈한 데에는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들이 원고에게 위자료와 월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직 상실 여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던 사안을 두고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때까지의 문헌과 판례를 참조하며 토의를 거쳐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정했다”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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