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29건(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11건, 의견없음 1건, 의견제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과 함께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추가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6억원(6.39%) 증가한 2조 7237억 원으로 상정됐다.
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써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