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고객에 대해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 대출 기준금리와 작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때 유예 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이달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작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3.98%-1.55%)다. 이에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 유예된 이자(2.0%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1억원 이상 주담대 고객이 약 16만명이며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은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 지원부터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 대출 기준금리와 작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때 유예 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이달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작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3.98%-1.55%)다. 이에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 유예된 이자(2.0%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 지원부터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