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부터 '깡통전세 알아보기' 신규 서비스 제공

2022-12-01 07:26
  • 글자크기 설정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정보 전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내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자 만족도가 도출됐으며 올해는 2년마다 갱신 제공됐던 항공사진을 1년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아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웹 탐색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적용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