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된 이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인가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외국법자문사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3단계로 개방된 국가의 로펌 간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이 포함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5인 이상 보유 등 일정 조건을 충족 시 합작 법인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외국 로펌의 합작 법인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의결권도 지분비율에 의해서만 행사가능하다.
합작 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과 국내법 사무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송무나 대(對)정부 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등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와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합작 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