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단속에 나서는 주요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다. 시는 이외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38명)보다 149명 많은 187명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는 교통사법경찰도 포함했다.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방범등을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시는 외국인 대상 택시와 거리 응원 장소 등 주요 행사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승차 거부 등을 겪은 시민들은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