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
시는 27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74회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의 공상군경과 보국수훈자, 4·19혁명·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 사망자의 만 65세 이상 배우자, 순직군경의 만 65세 이상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도 같은 달부터 월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 8월 기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3435명(특수임무유공자 22명 포함)이다.
청주시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