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 '월 5만→8만원' 인상

2022-11-27 10:38
  • 글자크기 설정

청주시 임시청사 전경. [사진=이종구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

시는 27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74회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역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보훈예우수당 인상이다.

만 65세 이상의 공상군경과 보국수훈자, 4·19혁명·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 사망자의 만 65세 이상 배우자, 순직군경의 만 65세 이상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도 같은 달부터 월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 8월 기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3435명(특수임무유공자 22명 포함)이다.

청주시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