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을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함께 시는 최종 선정된 답례품에 대해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삼척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19일 고향사랑TF팀을 설치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월 18일 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