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강텍스 상표, 금강제화 매우 유사"...20여년 상표권 분쟁 종지부

2022-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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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텍스(왼쪽)와 금강제화의 상표. [사진=대법원 제공]


금강제화가 양말 제조업체 금강텍스와 20년 넘게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강텍스 대표가 특허심판원의 상품권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금강텍스는 자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등록상표를 약간 변형해 제품을 사용해왔다. 이것이 마름모꼴을 쓰는 금강제화 상표와 유사해 두 회사는 2002년부터 두 회사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두 회사는 이듬해 1월 금강텍스가 등록상표를 변형하지 않고 장갑과 양말, 아동복 등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민·형사상 다툼을 모두 멈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11월 두 회사의 갈등은 다시 시작됐다. 금강제화가 2017년 11월 금강텍스의 변형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금강제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강텍스 측은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금강텍스는 금강제화가 2003년 합의를 맺고도 특허심판을 청구한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강텍스 상표권자인 이전 대표가 2013년 사망하고 현 대표에게 상표권이 넘어가 과거에 금강제화와 맺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금강텍스는 또 변형 상표는 물건을 납품받은 소매업자들이 사용한 것일 뿐 자사와 무관하고, 변형된 상표를 사용한 양말이 금강제화의 구두와 비슷하지 않아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표들의 사용기간, 매출규모, 광고 선전 내역,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금강텍스 상표들이 사용될 당시 금강제화 상표는 신발, 구두 제품과 관련해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품표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돼 저명성을 획득했다"며 "적어도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 출처의 상표로 인식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두 회사 제품이 함께 유통되는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일정한 인적·자본적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함께 생산·공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금강텍스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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