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獨 헤리티지 전액 배상 결정… 피해자 단체 "판매사 즉각 수용해야"

2022-1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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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범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에게만 4835억원이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판매사들은 수용 여부에 대한 내부검토에 돌입했고 피해자들은 전액 반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판매사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액은 총 4835억원이다. 판매사별 판매액은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

김범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는 "분쟁조정위원회는 6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의한 계약취소 인정해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투자제안서 중요내용 대부분이 거짓 또는 과장돼 계약대로 사업 시행하기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마지막으로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남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전액 반환이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2020년 7월에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가, 2021년 4월에는 옵티머스 펀드가 전액 반환 결정을 받았다.

분조위 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확정된다. 조정안이 수락될 경우 판매사별 내부 절차에 따라 근시일내에 투자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다.

다만 판매사가 전액 배상 결정에 반발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투자원금 반환에 최대 2~3년 가량이 추가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법정에 출석, 전액 반환 결정의 근거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정 수락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분쟁 조정 결정문을 수령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결과가 나온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판매사들이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사기성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고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으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판매사들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원금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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