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키로…"컨테이너·시멘트 품목만 한정"

2022-11-22 14:35
  • 글자크기 설정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앞두고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성일종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임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품목 확대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화물자동차 운임제는 화주, 화물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라며 "금일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제도 시행 경과, 화물 차주 지원 필요성 등 향후 제도 운용 능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고려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 안정이 불분명하고 일몰제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된 나라가 38개 국가다. 38개 국가 중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이라며 "이만큼 화물 연대에 대해, 차주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파업 계획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 운임제 개정안이 "사실상 안전 운임제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관련 법안의 폐기와 합의 사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는 24일 0시를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민주당에 "법안 소위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촉구

성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몰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입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또 곧 제출될 것"이라며 "이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 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뒤이어 화물 연대를 향해서는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철회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 피해, 국민 경제 충격, 소비자 발생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만약 화물연대가 예고한대로 집단 운송을 거부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를 하라고 당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 대통령의 요구에 발맞춰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성 의장은 "대통령과 발을 맞춰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부분은 5개월 전에도 있었던 일이다"라며 "물류의 체계는 국민 모두의 경제 혈맥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세계적인 불황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정당한 요구에 대해선 얼마든지 협의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정당치 않은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정당치 않은 파업에 동의해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