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대상자들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가능하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해 진다는 점을 고려,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됐다.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맞춰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부사항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또는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