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 띠는 재건축] 국토부, 이르면 내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발표…주택거래 활성화 카드 통할까

2022-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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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얼어붙은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 기조에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기준 완화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며 “최종 결정을 두고 발표 직전까지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처 간 협의와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치며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다듬어왔다.
 
가장 유력한 안은 안전진단 등급을 매길 때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투기 세력 근절을 명분으로 재건축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또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건설업계에서는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서울 양천구 목동·노원구 상계동 등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일부 단지들이 D등급으로 상향돼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과 함께 재건축을 가로막는 이른바 ‘3대 규제 대못’으로 불려왔다.
 
앞서 국토부는 각각 6월과 10월에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환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돌발 변수, 재초환은 현저히 낮은 강제징수 가능성과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노출됐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남은 재건축 규제 완화이자, 주택거래 활성화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서울시도 이날 ‘강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1호’ 사업인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통기획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모두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연착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건축도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진행하는 것이어서 곧바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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