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전씨가 자신의 보복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향후 재판은 양형 심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는 등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승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또 신청할 추가 증거나 증인도 없고 양형 자료만 제출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간다.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양형 심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이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범죄사실 인정 여부보다는, 전씨에게 얼마큼의 형량이 선고돼야 하는지 다투는 양형심리가 중요해졌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을 통해 이 사건 양형 심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형조사관은 전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생활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보복 살인 혐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6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는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자 꼼수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전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아 올해 5월까지 반성문을 세 번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씨는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반성문을 세 번 더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