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에서 조상 땅 찾으세요"…온라인 서비스 시작

2022-1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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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열람 가능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 소유 토지 대상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홍보 포스터. [사진=충북도]

앞으로는 조상이 소유한 땅을 찾고 싶을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21일부터 K-Geo플랫폼(kgeop.go.kr)과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충북도는 지난달 말 기준 1만650건의 신청을 받아, 1만5500여 필지의 땅을 찾아줬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땅 찾기를 하려면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하고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신청인의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발송한다. 이를 인터넷 열람하고 출력하면 된다.

조회된 조상 땅 위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스마트국토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땅 찾기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비대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수요자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민원인 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K-Geo 플랫폼’을 통해 도민 모두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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