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재…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2022-11-20 12:00
  • 글자크기 설정

병·의원에 골프 비용 지원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사진=경동제약 CI]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