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28㎓ 5G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두 회사는 오는 12월 이후 28㎓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SKT)도 내년 5월까지 28㎓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점검 결과 5G망으로 널리 사용 중인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반면, 28㎓ 대역은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SKT 주파수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이러한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5G 주파수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를 더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T도 내년 5월까지 28㎓ 주파수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무선장치(약 7500개 무선 기지국) 구축을 하지 않을 경우 할당이 자동 취소된다.
이동통신사에 배분된 주파수가 중간에 할당 취소된 것은 반 세기가 넘는 국내 이동통신 역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LG텔레콤(LG유플러스)이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하면서 정부가 해당 사업에 할당한 2㎓ 3G 주파수를 중도 회수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할당 취소가 아닌 반납의 형식을 취했다.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두고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사죄의 성명을 냈다.
SKT는 "금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는 "KT는 28㎓ 활성화 실증 사업, 서울시 주파수 공공망 사업 등에 단독 참여하고 2018년 28㎓ 5G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 인프라 수준이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5G망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앞으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런데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8㎓ 단말기 국내 출시 全無...이용자 피해 없을 것"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8㎓ 주파수는 5G 주파수 경매 당시 최소 1만5000개의 무선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이통3사에 할당됐다. 하지만 이통3사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의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를,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이나 주파수 전체 이용기간(5년)의 10%를 단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국내에는 미국·일본 등과 달리 28㎓ 주파수를 활용하는 5G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은 만큼 이번 할당 취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신 업계에선 내년 상용화 예정이었던 28㎓ 주파수 기반 서울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SKT는 2·8호선, KT는 5·6호선, LG유플러스는 5·7호선에 28㎓ 주파수 초고속 와이파이를 구축 중인 상황인데, KT와 LG유플러스가 맡은 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상용화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때문에 내년부터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자와 관광객 피해가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공익을 고려해 서울 지하철 2·8호선 28㎓ 와이파이 설비 및 장비 운영을 지속하라고 통보했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T·LG유플러스는 해당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회사와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한 1개 대역은 새 사업자에 할당...KT·LGU+ 중 한 곳은 다시 못 받을 수도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을 받으면 두 회사가 보유한 28㎓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에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통3사가 정부가 보유한 주파수 대역을 당연히 할당받을 수 있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설비 투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과 함께 28㎓ 서비스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는 등 사업자 투자 부담 경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 할당방식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주파수 경매를 통해 다시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 중 1개 사업자는 향후 28㎓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입장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점검 결과 5G망으로 널리 사용 중인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반면, 28㎓ 대역은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SKT 주파수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이러한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5G 주파수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를 더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T도 내년 5월까지 28㎓ 주파수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무선장치(약 7500개 무선 기지국) 구축을 하지 않을 경우 할당이 자동 취소된다.
이동통신사에 배분된 주파수가 중간에 할당 취소된 것은 반 세기가 넘는 국내 이동통신 역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LG텔레콤(LG유플러스)이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하면서 정부가 해당 사업에 할당한 2㎓ 3G 주파수를 중도 회수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할당 취소가 아닌 반납의 형식을 취했다.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두고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사죄의 성명을 냈다.
SKT는 "금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는 "KT는 28㎓ 활성화 실증 사업, 서울시 주파수 공공망 사업 등에 단독 참여하고 2018년 28㎓ 5G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 인프라 수준이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5G망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앞으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런데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8㎓ 단말기 국내 출시 全無...이용자 피해 없을 것"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8㎓ 주파수는 5G 주파수 경매 당시 최소 1만5000개의 무선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이통3사에 할당됐다. 하지만 이통3사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의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를,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이나 주파수 전체 이용기간(5년)의 10%를 단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국내에는 미국·일본 등과 달리 28㎓ 주파수를 활용하는 5G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은 만큼 이번 할당 취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신 업계에선 내년 상용화 예정이었던 28㎓ 주파수 기반 서울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SKT는 2·8호선, KT는 5·6호선, LG유플러스는 5·7호선에 28㎓ 주파수 초고속 와이파이를 구축 중인 상황인데, KT와 LG유플러스가 맡은 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상용화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때문에 내년부터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자와 관광객 피해가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공익을 고려해 서울 지하철 2·8호선 28㎓ 와이파이 설비 및 장비 운영을 지속하라고 통보했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T·LG유플러스는 해당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회사와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한 1개 대역은 새 사업자에 할당...KT·LGU+ 중 한 곳은 다시 못 받을 수도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을 받으면 두 회사가 보유한 28㎓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에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통3사가 정부가 보유한 주파수 대역을 당연히 할당받을 수 있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설비 투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과 함께 28㎓ 서비스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는 등 사업자 투자 부담 경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 할당방식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주파수 경매를 통해 다시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 중 1개 사업자는 향후 28㎓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입장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