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해

2022-1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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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5명 공동 주최

국민 자신의 주장 자유롭게 펼쳐, 공공의 방안이 마련되길

국회의원회관에서 11월 17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여·야 국회의원 5명인 김용판, 이채익, 하태경, 한병도, 구자근의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사진=김용판의원실]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여·야 국회의원 5명인 김용판, 이채익, 하태경, 한병도, 구자근의 공동 주최, 경찰청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소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하고 평온한 주거생활과 휴식권, 건강권 등을 보호할 조화로운 해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제도 정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진단과 더불어 바람직한 개정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하였는데, 제1분과는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경찰대)·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와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김용판 의원은 지난 7월,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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