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심사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위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압박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김 지사의 특별자치도 관련 15번째 건의활동으로, 11월 상임위 처리 실현이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12일 안호영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 18일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 협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련 조문으로 구성돼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설계됐다.
김 지사는 이번 활동에서 여야 핵심인사를 만나 전북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청사진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면서 설득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들고 “3특 중 제주, 강원이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