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 기재 삭제, 규격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차량의 소유주들은 번호판을 승용차 중형 일반번호판과 혼용할 수 있게 됐다.
번호판의 판매단가 역시 일반 중형번호판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으며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앞, 뒤 번호판 각 5000원, 봉인 1000원 수준으로 변경하게 됐다.
색상은 영업용의 경우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의 경우 흰색 바탕색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게 되며 이달 28일 이후 건설기계 번호판을 신규로 발급하는 건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