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분쟁 대표 사례집 발간…최근 5년간 평균 4000여건 접수

2022-11-17 13:33
  • 글자크기 설정

사용검사도면에는 표기됐지만 실제로 누락된 완충재의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 새 집으로 이사한 A씨는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윗집 동의를 얻어 강화마루를 뜯어내고 바닥을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는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어 아파트 하자 판정을 받았다.
 
#. B씨가 붙박이장 등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먼지다듬이가 발생했다. 벌레 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받았다.
 
#. C씨는 창호에 결로가 발생해 하자신청을 했다.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샷시 상·하·좌·우에 솜털처럼 생긴 방풍모)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은 기밀성이 떨어지므로 하자로 판정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96건의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최근 5년간 평균 40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는데, 2021년에만 7700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 분쟁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