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돌연 사임한 이대성 전 KSS해운 사장이 아들 관련 회사에 일감 몰아 준 논란이 불거져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었으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스스로 사임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16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올해 5월 돌연 사임한 이 전 사장은 KSS해운이 보유한 선박에 내부 집기나 용품 등을 주로 A사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사가 이 전 사장 아들이 취업한 회사였다는 점이다. 이에 KSS해운 내부에서 이 전 사장이 아들에게 영업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A사 제품을 과도하게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KSS해운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KSS해운 이사회는 이번 일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했다.
KSS해운은 외부에 아들 관련 논란을 드러내지 않고 이 전 사장이 일신상 사유로 돌연 사임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KSS해운 전무였던 이승우 현 사장이 승진해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이 전 사장이 일으킨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정리하는 데 착수했다. 이에 현재 KSS해운은 A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논란 이후 KSS해운은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따른 임기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이 전 사장처럼 갑작스러운 사퇴가 없었기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전 사장이 물러나기 1여 년 전 KSS해운이 대표이사의 장기간 연임을 막는 정관 변경을 마무리한 것도 새삼 눈에 띈다. KSS해운은 지난해 상반기 대표이사의 최장 임기를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정관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8년 처음 대표이사 임기 관련 정관을 손보기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이를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임기 총량제'는 KSS해운 전문경영인이 너무 장기간 집권한 탓에 도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연관된 이 전 사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만 8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했다. 그보다 앞서 대표이사였던 장두찬 전 사장과 윤창희 전 사장은 각각 14년과 11년씩 임기를 이어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최장 임기를 정관으로 확정하는 회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KSS해운이 쉽지 않은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전문경영인들이 너무 장기집권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에 이 같은 임기총량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올해 5월 돌연 사임한 이 전 사장은 KSS해운이 보유한 선박에 내부 집기나 용품 등을 주로 A사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사가 이 전 사장 아들이 취업한 회사였다는 점이다. 이에 KSS해운 내부에서 이 전 사장이 아들에게 영업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A사 제품을 과도하게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KSS해운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KSS해운 이사회는 이번 일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했다.
KSS해운은 외부에 아들 관련 논란을 드러내지 않고 이 전 사장이 일신상 사유로 돌연 사임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KSS해운 전무였던 이승우 현 사장이 승진해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이 전 사장이 일으킨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정리하는 데 착수했다. 이에 현재 KSS해운은 A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 전 사장이 물러나기 1여 년 전 KSS해운이 대표이사의 장기간 연임을 막는 정관 변경을 마무리한 것도 새삼 눈에 띈다. KSS해운은 지난해 상반기 대표이사의 최장 임기를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정관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8년 처음 대표이사 임기 관련 정관을 손보기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이를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임기 총량제'는 KSS해운 전문경영인이 너무 장기간 집권한 탓에 도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연관된 이 전 사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만 8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했다. 그보다 앞서 대표이사였던 장두찬 전 사장과 윤창희 전 사장은 각각 14년과 11년씩 임기를 이어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최장 임기를 정관으로 확정하는 회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KSS해운이 쉽지 않은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전문경영인들이 너무 장기집권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에 이 같은 임기총량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