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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안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16/20221116081946197357.jpg)
[사진= 행안부]
‘승강기 안전인증’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전에 승강기 부품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시험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승강기 모델명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미인증 승강기로 확인되면 즉시 누리집에서 신고 접수하면 된다.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국내에서 판매·설치할 수 없으며, 행안부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판매 중지와 수거·파기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승강기는 파기토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진 중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전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강기를 구매·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