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찾은 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 바꾸자"

2022-11-15 16:45
  • 글자크기 설정

"불법 폭력 파업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이름 변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상대방 프레임에 당하며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느냐”고 밝혔다.
 
또 “손배소(손해배상소송), 특히 가압류 남용도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 대부분도 당연히 가혹한 손배소 및 가압류로 단체 행동권을 억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의 퇴행을 가져온 데에는 민주당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정부 핑계를 대고 회피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 방문에서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억압하고 있는 문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