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관련기사인권위, 어린이날 맞아 "아동 행복지수 낮아...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인권위 "성매매 현장 단속 시 알몸촬영은 '인권침해'...개선 권고"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